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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356 | 양도 | 1991-10-29
문서번호

재일01254-3356 (1991.10.2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받은 주택과 추후 추가 취득한 지분 모두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일01254-1055, 1991.04.2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1984년 부친으로부터 여러형제가 주택을 지분별로 상속을 받은후 1990년 3월에 동생지분을 제가 다시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8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고 상속받은 주택을 1990년 10월에 양도 했을때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

(갑설) 1984년 상속받은 지분에 대하여만 바과세 되어야한다.

(을설) 1984년 상속받은 지분과 1990년도에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지분도 실제지분만 증가 하였을뿐 주택은 하나이므로 전부비과세 되어야 한다.

(병설) 1984년도에 취득한 지분과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지분모두 과세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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