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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을 자산취득에 사용시 손금성 비용과 상계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06 | 조특 | 1986-03-12
문서번호

법인22601-806 (1986.03.12)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 설정 법인이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지만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함

회 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기술개발비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설정된 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하는 연구시설등 취득에 소요된 기술개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 설정된 기술개발 준비금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등 (연구시설등 제외)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 설정된 기술개발준비금을 자산취득에 사용한 경우 동준비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연구시설 취득후에 지출하는 손금성 비용과 상계할 수 없는지 여부. 또는 연구시설 취득과 관계없이 계정상의 준비금은 그대로 있으므로 손금성 비용과 상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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