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22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15.부터 2015. 9. 3. 17: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약 16㎡ 규모에 ‘C’이라는 상호로 탁자 4개, 의자 16개 및 치킨 튀김기구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양념치킨 등을 조리판매하여 1일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