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65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본드 중독 증상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