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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5681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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