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이씨발년아, 하루 종일 보지 많이 벌려줬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6. 30.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고소하지 않겠다. 당신이 뭐라도 해도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어도 이의가 없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했다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메모지 5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한, 일반, 피의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붙임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강압에 의해 작성된 메모지 사본
1.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