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476 | 양도 | 1993-05-27
문서번호
재일01254-1476 (1993.05.27)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53, 1991.04.02)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853, 1991.04.0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1월 A주택(APT)취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나. 1989년 04월 B주택(단독주택) 취득
1) 위와 같은바 B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하고, A주택을 매도할 경우 A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2) B주택을 멸실하고 난후 A주택을 매도하고 B주택부지에 다시 신축(단독주택)할 경우에도 A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