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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1 2019가단3429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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