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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39 | 지방 | 1999-12-22
[사건번호]

제99-739호 (1999.12.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민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환부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31. (주)ㅇㅇ과 (주)ㅇㅇ를 흡수합병하고, 이들 합병법인들의 1997사업년도 결손분에 대하여, 구법인세법(1998.12.28.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으로 관할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과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1996사업년도분 기 납부 법인세 767,006,340원을 환급 받은 후 1999.1.15. 이를 근거로 1997년도에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를 신청하자, 같은해 4.7. 법인세할 주민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당해 연도 법인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이미 납부한 직전사업년도분 법인세를 환급받았다면, 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도 당연히 환부되어야 할 것인데도, 환급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처분청관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분납부한 1997년도분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당해 사업년도에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직전 사업년도분 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환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 등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할 주민세를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38조의2제1항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0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년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흡수 합병한 (주)ㅇㅇ는 1997사업년도에 2,169,603,385원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1998.6.30.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1996사업년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 500,542,612원 중 441,902,850원을 환급 받았고, 또 다른 합병법인인 (주)ㅇㅇ 역시 1,247,830,655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1998.4.28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325,103,490원의 기 납부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당해 년도 결손금에 대하여 전년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액을 환급하는 것은, 착오로 과다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경우와는 달리, 정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된 상태에서 그 후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납부된 법인세를 소급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바, 1998.12.31. 지방세법상 주민세 관련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급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당해연도의 결손으로 인하여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민세는 환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행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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