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 0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 여, 20대 초반) 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9. 14. ‘F’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각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 폭 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촬영 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더 나 아가 촬영한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