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30 (1995.06.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2.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에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2년 11월 07일자로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질환(만성B형간염)이 더욱 악화되어 1993년 06월경에는 GOT 342/ GPT 488 까지 이르렀습니다.(정상 간기능 수치는 GOT,GPT 40) 그러므로 의사의 절대안정 요양을 진단 받고 주위 환경이 ○○공단 인접지역이므로 요양에 적절치 않아 1993년 09월에 분양받아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이곳 ○○도 ○○군 ○○면 ○○리로 이사하여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 현시점에서 ○○시 ○○동의 소유 아파트를 판매 양도시에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참조된 동일한 병원 진단서를 제출시 양도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