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세과-452 (2013.8.28)
세목
법인
요 지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
회 신
귀 법인이 질의한 물류정보망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대가를 수령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범위】
본문
1.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용하여 화물운전자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임
○질의법인은 신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물류정보망사업”을 영위할 계획임
- 다 음 -
○(회비)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비를 수령하나 영리단체에 비해적은 금액 수준(운영비용을 충당할 수준)
2. 질의요지
○물류정보망 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면서 회비 등 대가를 받게 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11.01>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