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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8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8. 13.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9. 03:4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입구에서, 앞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 생물을 건 저 온 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생물을 저기 수족 관에 넣고 판매하고 있다, 개새끼야, 미쳤네.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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