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501922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035원 및 그 중 30,673,575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2,035원 및 그 중 30,673,575원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