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112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4. 17:00경에서 18:00경 사이 울산 남구 D 국유지 도로 위에서 해당 도로와 E 경계선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12m, 폭 4m의 반원형으로 파헤쳐 평소 위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위 도로 인근인 울산 남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선박수리용 임시도크로 진입하는 중장비인 카고 크레인(길이 11m, 높이 4.5m, 중량 20t) 및 20t 화물차의 교통을 방해하여 피해자의 조선소 내 선박 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위험 또는 결과가 야기되지 않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및 CCTV 촬영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95면)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추가 전화진술, 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