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8. 26.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외 5인(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2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