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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8. 26.자 2004아343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신 청 인

신청인 1외 5인(대리인 변호사 김정술외 2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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