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02 (1995.07.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1세대1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질병의요양을 위하여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2. 만일 귀 문의 경우 ○○ 아파트의 양도당시를 기준하여 합가한 세대가 ○○아파트외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족의 일부가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년12월03일 ○○시 ○○동에 있는 ○○아파트 27평형을 매입 거주하고 있는 중 1995년04월05일 뇌경색으로 인하여 일부수족마비 관계로 (당년86세)돌볼 사람이 없기에 지금 이곳 ○○시 ○○구 ○○동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기거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곳은 전세계약기간이 얼마 남기 않은 상태입니다.
하여 본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급히 처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바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총리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질병요양의 해당여부와 1가구1주택의 해당여부
나.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가액 1억1천5백9융자4백포함)등기권리증 상의 가격 6천만원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어느 순에 의하여 납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