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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93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 인터넷 번개 장터에 ‘ 구 찌 크로스 백’ 을 판매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가방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1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 피해자와의 카카오 톡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판결 내역 확인),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1. 경까지 34건의 물품대금 사기 범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범행과 같은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죄일 뿐 아니라 그 피해액도 135,000원에 불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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