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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54 | 소득 | 2000-01-27
문서번호

소득46011-154 (2000.01.27)

세목

소득

요 지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소득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 신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0.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1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의 예금이자가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발생하여 2001년에 수령한 경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중개어음이나 표지어음의 할인매출일이 2000년에 발생하여 2001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각호 생략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1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나목 -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목 -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제2호 :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1호 :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

제3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4호 :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제5호 :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997.12.31 법률 제5493호)

① 1998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동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부칙 제6조 (1999.12.28 법률 제605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00분의 22” 를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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