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5349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