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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7가단31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81,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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