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81 (1986.01.29)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2. 귀문의 경우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읍 ○○리 ○○번지 양○○
○ 위 본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사항을 알고남에 있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질의함.
아 래
가. 위 본인은 1965년도에 위 주소지에 대지21평에 건평 19평의 건물 목조와가를 ○○군청에 신고를 마치고 건물을 1965년도에 완공하여 1985년 7월 10일경까지 거주하면서 무허가 건축물은 정부시책에 의해 양성화조치에 의거 이에 대한 법 공포 1981년 12월 시행 1982년 4월 8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양성화 종결을 지우라는 공문을 ○○군 읍사무소에서 받고 1985년 6월 15일까지 종결을 지우고
법원 등기만은 이루지 못하고 가정형편이 곤란 상업자금에 일부 보탬하기 위해 1985년 7월 17일경에 가옥을 매매처분하고 본인은 전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
나. 위 본인의 과세가 해당이 된다면 무슨 조항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다. 무등기 전매행위는 도시에서 악덕업자들이 세금탈세를 위한 무등기 전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라. 위 본인이 살고 있는 고장 ○○군읍은 법원등기만은 본인의 재산 개인의 권리를 갖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마. ○○도 ○○군 읍 같은 경우는 약 40 - 50% 정도는 모든 재산관리를 위한 권리 등기만을 내고 그 외는 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본인 같은 경우는 관내 실정을 참작하신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지 여부.
바. 본인은 위 기재사항에도 기재를 했지만 위 주소지 건물을 20년 전에 건축을 했고 또 그 집에서 20년간을 살아 왔습니다. 그리하여 양성화 조치에 따라 양성화 기한 내에 양성화를 끝마쳤으나 20년간 계속 ○○읍사무소에 가옥세는 납부해 오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가옥을 매매 처분했습니다.
가옥매매 대금은 총액 일천오백만원에 매매 처분을 했습니다.
본 건을 지역 설정에 참작 과세에 참고를 기해 과세를 안할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