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9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북한산 멍석, 짚신 등의 제품을 중국산으로 표시하고 수입함으로써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진실한 원산지 표시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외무역 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거래 기간, 거래량 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취약계층의 아동 ㆍ 청소년 등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