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1:00경 천안시 동남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는 침대에서 피고인은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장소에서 잠이 깨었다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