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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39 | 부가 | 1993-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939 (1993.12.1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 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460151-2890, 1993.12.09.※ 재무부 재산22601-470, 1992.12.2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 개인기업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 바(부가 22601 352, 1992.03.17, 22601 145, 89.01.31 22601 811, 1985. 05.01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 90누 2376, 1990.05.22 등) 당 기업의 사정상 토지만을 제외하고(토지는 법인에게 임대 예정) 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자산(건물을 포함)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승계시키면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81 서 1038. 31. 12. 30 참조)

2) 위의 경우 (토지만을 제외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2항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액을 계산하면서 사업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한 토지가액을 빼고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출자금액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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