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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7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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