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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9 2015노878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 변호사 C) 이 2015. 7.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본인이 2015. 8. 18.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및 국선 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직접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회의록, 회비 납부 현황 서류를 가져간 것이고 이 사건 사무실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재물 손괴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범행의 주된 목적이 ‘ 공공의 이익’ 이라고 보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재물 손괴 부분 ⑴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 피고인들은 E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열쇠를 요구하면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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