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235 | 소득 | 1996-11-21
문서번호
소득46011-3235 (1996. 11. 21.)
요 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회 신
거주자가 피상속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연립주택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