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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2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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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H, U, W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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