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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및 점용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885 | 소득 | 1998-12-11
문서번호

소득46011-3885 (1998.12.11)

세목

소득

요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다가 동 하천부지에 대한 사용권 및 점용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인지 아니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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