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2: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특정), -네이버 지도 캡처화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