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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9 2021고정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3:3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 남, 58세) 가 통화를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오른발로 각 1회 씩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영상 CD 열람 결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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