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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26. 1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7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9. 11:0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동영상도 있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위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카카오톡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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