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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17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1. 5. 23. 충북 음성군 B에서 설립등기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1기에 4,500만 원, 2013년 제2기에 4억 원, 주식회사 E의 장비설치공사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1억 원, 주식회사 F의 공장 증축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명목으로 2013년 제2기에 2억 5,000만 원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에게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2013년 제1기분 매출액을 52,054,000원, 2013년 제2기분 매출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2. 10. 15. 사임한 원고를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원고를 건설업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5. 9. 1.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28,06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3,140,000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2. 23. ‘이 사건 회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일부인용결정을 한 후 2016. 1. 4.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982,051원을 환급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77,225,772원으로 감액경정을 하였다

(이하 2013년 종합소득세와 감액경정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2015. 9.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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