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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는 뭐고, 개 새끼야, 시발 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F에게 2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폭행하여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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