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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584129
점유회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추진 C, D, E, F, G, H, I(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J 대 561.1㎡ 지상에 있는 연립주택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25.경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 7층, 옥탑 1층 규모의 ‘K’ 근린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C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사업시행 대행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조합원들은 2012. 6. 2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인ㆍ허가 업무, 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선정기준 마련, 공사비 차입, 이주계획수립, 시공사 관리감독, 세대주 동의 등의 업무를 원고가 하고, 그 대가로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위 건물 공사대금의 3%를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조합원들은 2012. 8. 20.경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0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13. 5.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등 1 이 사건 건물은 2013. 5.경 완공되어 같은 해

6. 2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같은 해

7. 17.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M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F 명의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N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D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M호 및 N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O은 2013. 11. 1. M호에 관하여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M호를 점유하였는데, O은 2015. 10. 1.자로 원고에게 'O은 M호 간접점유자로서 유치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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