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699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해자 C을 통하여 근로자 약 40명을 공급 받아 위 회사에서 제품 조립 및 검사 등에 종사하게 하였으나 그 용역비용 1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7. 18. 경 위 회사에서 사용 중이 던 회사 소유의 ‘ 인라인 스퍼 터 링 머신 와이 1’ 이라는 장비에 관하여 피 담보 채무를 104,436,867원, 상환 기일을 2012. 9. 30. 담보권 자를 피해자로 하여 동산 담보권을 설정하고 2012. 7. 19. 이를 등기하였으나, 위 상환 기일을 경과하도록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장비를 은닉하거나 처분함이 없이 성실하게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채무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장비를 고철수집업자인 E에게 3,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개요 증명서 첨부)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배임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피고인은 채무 담보를 위하여 동산 담보권을 설정한 기계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또 한 처분한 기계대금이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