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0 2020고단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0경 인천 연수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상가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