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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31 2011고정22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1. 21:30경 구리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안마사 E, F, G, H를 위 업소에 고용하여 40평 규모에 방 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거나 위헌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 1098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마664 등 결정과 마찬가지로 2013. 6. 27.에도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가 39, 2012헌마608(병합), 2013헌가(병합) 결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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