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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실시로 양도하는 주택등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52 | 양도 | 1991-03-04
문서번호

재산01254-552 (1991.03.04)

세목

양도

요 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8,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08,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동 불량주택 재개발 지구내 가옥소유자로 1986년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되었고 관리처분으로 43평아파트를 배정받았고 1990년 06월 15일 준공검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주 승인을 받아 지구내에 가입주가 되었으나 저느 사유리불하대 이주비등 불입금이 너무 많아서 현재까지 입주를 못한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갈등으로 준공검사는 몇 년간 어려운 상태이므로 할수 없이 본인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적은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로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 불입금을 내지 못할때는 연이자 19%의 은행이자을 적용시키고 등기는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되겠고 하여 제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단독주택을 매입코져 하오니 상기 내용대로 할수 없는 상태에서 매각처분하여도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또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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