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81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3,180,235원 및 그 중 91,496,894원에 대하여 2014. 7.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