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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8 2016가단2110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599,191,615원 및 그중 117,679,2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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