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204 (1989.04.01)
세목
양도
요 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과세연도 말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 중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일 전 2년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로써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과세연도말의 토지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1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세법 중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하여 질의함.
○ 본인은 1963.11.20 강남구 ○○동 503-5번지 대지 1024.9㎡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1978.11.10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한 자동차운전교습소 인가를 받아 양도일 현재까지 ○○자동차학원을 영위하여 왔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1989.01.12 (주)○○공영에 양도하였습니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1988년과 1987년도 수입금액은 1988년도 말의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의 7/100 이상이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