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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60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7행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1 내지 9, 1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주장 원고는 등기 명의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G이므로, 피고의 배당 요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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