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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나393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D 승용차, E K7 승용차, F G 승용차, H I 승용차(이하 ‘원고 각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J K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12. 02:45경 창원시 의창구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근처에 있던 원고 각 차량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수리비 등으로 C D 승용차에 관하여 2017. 8. 3. 11,280,000원, E K7 승용차에 관하여 2017. 7. 20. 795,220원, 2017. 7. 28. 98,560원, F G 승용차에 관하여 2017. 7. 28. 600,000원, H I 승용차에 관하여 2017. 7. 28. 752,000원, 합계 13,525,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의 하자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각 차량이 소훼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3,525,7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차량이 주차 중인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또한 피고 차량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지배ㆍ관리할 수 없는 영역인 피고 차량 엔진룸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보유자 또는 운전자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 자동차보험약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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