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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10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숯불닭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학정1교 앞 도르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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