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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로에 있는 무지개송어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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