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인 C, D(이하 ‘C’, ‘D’이라고만 한다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강도 범행을 할 것으로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C, D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결막출혈상 등의 상처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