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910 (1997.08.07)
세목
상증
요 지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지방문화재자료를 수호ㆍ관리하는 사업 및 충효사상ㆍ예절등의 교육 기타 유사한 목적사업등을 운영하는 기타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유지회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시행령 제3조의2 제10호 (1990시행법령)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명 칭 : ○○유지회
나. 소재지 : ○○동 ○○군 ○○면 ○○리 ○○ ○○관리사
다. 회 원 : ○○지방유림 및 유지사 14명으로구성
라. 사업
1) ○○관리사에서 우수한 청소년을 충효사상 윤리등 예절교육
2) ○○ ○○선생의 묘소 및 지방문화재(0606-27-073) ○○영당등 ○○를 수호관리
3) ○○선생 덕의를 매년 음력09월22일 제향의절 및 봉행
마. 회의재정
1) 전래한 위토경작
2) 회원의 성금
3) 독지자의 찬조금
4) 종중의 찬조금
5) 정부의 문화재관리 보조금 및 찬조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