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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13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9행의 ‘회사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 C의 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의 변경 전 상호는 ‘J 주식회사’이다.』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피고 H’를 ‘피고 D’로 고치고, 19~20행의 “그러므로 피고들은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가 이 사건 손상으로 입은 적극손해 486,943,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6쪽 11~18행의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족하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케이블 커넥터의 파손된 Lock Ring Inner 고정핀의 크기는 5mm 정도이므로, 육안으로는 그 고정핀이 파손된 절단면을 정확히 관찰할 수가 없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드라이버 등 공구를 Lock Ring Inner 상부 틈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분리함에 따라 고정핀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흠집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원고의 2017. 5. 11.자 준비서면). 또한, 원고 측 자료(커넥터 손상 원인분석 및 대책보고, 갑 제15호증, 4쪽 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Lock Ring Inner 고정핀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2012. 4. 25.자 분리작업 이후인 2014. 11. 25.에도"Post-Core HFT 수행을 위하여 HJTC 신호전송용 케이블 커넥터 16개 를 체결하였고 모든 신호가 정상 지시되어 이상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므로, Lock Ring 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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